(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KT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